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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등 82명,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개정 촉구안 발의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0-11, 수정일 : 2018-10-1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락용(성남6) 의원 등 도의원 82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원화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화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과 똑같이 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