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성 화장장 건립 취소요청' 주민청구 기각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화성시가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과 관련해 수원지역 주민들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 A 씨 등 주민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관련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최근에는 안양시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