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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열기구 행사 사용금지...도, 화재안전 강화 대책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0-18, 수정일 : 2018-10-1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사용하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과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에는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바람이 초속 2m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등의 안전기준도 담았습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