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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0-20, 수정일 : 2018-10-20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7살 노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38살 김모씨가 숨졌고, 택시 운전자 조모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