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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0-23, 수정일 : 2018-10-2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오늘(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업가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성남수정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은 시장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 시절 더불어민주당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지만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