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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 "통합운영학교 학교 종류로 법적 지위 필요...학제 개편도 이뤄져야"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0-26, 수정일 : 2018-10-26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통합운영학교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통합운영학교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모두 다섯가지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 곳에 통합운영학교를 하나의 학교 종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법적지위가 생기기 때문인데 교직원의 배치,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게 됩니다.


[인터뷰/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합운영학교가 앞으로 많이 생겨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신 그 전제조건으로 하나의 학교의 종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 여러가지 실태조사도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를 진정한 의미의 통합운영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뤄진 학제의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학생 성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연기 공주대 교수]


"학생의 성장과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학교급간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통합운영학교는 그러한 연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재능을 가진 교원들을 많이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돼 있는 교원자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제, 교원배치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이윱니다.


단순히 효율성만 따져 학교를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