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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5만명 임대료 체납...인상률, 주거비 물가상승률 추월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0-26, 수정일 : 2018-10-26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인천·경기지역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5만여 가구가 매년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규모만 170억 원에 달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료 인상이 임대료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최근 5년간 인천·경기 지역에서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 수는 모두 5만여가구.


체납률은 인천시가 1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역시 14.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전국 17개 지자체 중 9.8%를 기록한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10% 이상의 체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원은 체납률 요인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매 1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밝히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 2년 5%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를 올릴때 시행령내에서 최대치로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눠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임대료는 2014년 4.8%,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9%, 지난해에는 최대치인 5%, 올해는 4.6%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면 2008년에 1.9%, 20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4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