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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어업지도선 구입·운영 국비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 발의
인천 / 정치행정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0-29, 수정일 : 2018-10-29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오늘(29일) 서해 5도서를 관할하는 어업지도선 구입과 운영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정부가 어업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어업을 지도·감독하는 선박으로, 현재 서해5도에는 백령도 2척, 대청도 2척, 연평도 2척 등 총 6척으로 483척의 어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5도 해역은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다른 해역보다 월등히 많은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업지도선이 노후화해도 예산 부담에 재건조하지 못해 고장이 잦고 어선들의 출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상수 의원은 "서해5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와 어민들의 원활한 어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