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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자전거 '오바이크사' 매각절차... 보증금 환불 삐그덕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0-29, 수정일 : 2018-10-2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는 오바이크사가 매각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바이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1천 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본사가 다른 사업자에 매각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용자가 최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낸 보증금 2만 9천 원에 대한 환불 서비스가 일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시는 만일 오바이크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오바이크 자전거를 직권으로 압류하고, 소송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