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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동영상 파문'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오늘(2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진행됐습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 회장의 폭행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기존의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투입해 42명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