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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통학차량에 4살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28살 구 모 씨와 운전기사 61살 송 모 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담당 보육교사 34살 김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곳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했고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열사병에 의해 질식사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