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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경찰, 동영상 속 도검.활 등 증거물 확보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02, 수정일 : 2018-11-0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2일) 벌였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대상으로 7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사업체들의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위디스크가 단순히 불법 영상물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것을 넘어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등 유통을 조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은 기존의 웹하드 수사TF 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