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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시 장애인센터 소장 '갑질' 논란...수원시 지도점검 '소홀'도 한몫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1-09, 수정일 : 2018-11-0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장애인센터 소장의 성추행과 갑질, 활동지원사업비 부당사용 논란 등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수원시의 '지도점검 소홀'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시 장애인센터 A 소장은 취임 후 3년여 간 정부에서 나오는 '활동지원사업비'를 정치 후원금과 개인적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원시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1년에 한 번 있는 지도점검을 나가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제보자]

"써요. 누구누구 사망에 의한 경조사비 이렇게 다 적어놓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에요. 제대로 안 보니까 다 나열했는데도 그냥 가시지 않았을까요."


이 센터가 수원시에 제출한 '활동지원사업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A 소장의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협력기관 원장님 모친상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으로, 개인이 내야 할 체육회 후원금은 '타 기관 협조에 의한 지출'로 명시돼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원장 모친상에 따른 화한 지출'이나 '타 기관 센터장 수술지원비' 등 비교적 명확하게 적혀있는 내용마저 시는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센터장 수술지원비'는 센터장이 아닌 '센터장의 모친 수술지원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수원시 관계자]

"올해 지도점검을 했는데 테니스 협회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네... 모친상이 많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볼게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사업비'에 대한 수입, 지출 활용 지침은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를 집행한 후 처우개선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도 수익금이 남으면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경조사비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시에 갑질과 성추행 의혹 등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는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제보자]

"성추행 다 알고 계셨어요. 직원들이 시에 수시로도 이야기 했거든요. 시도 다 알고 있었고 다 해결해주겠다 그랬는데. 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일 지도점검을 다시 나간 수원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