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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구성·노조파괴 시도' 혐의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 항소심서도 벌금형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07, 수정일 : 2018-11-0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사조직을 만들어 노조 파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환경공단 전 간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7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일명 '노사마(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기존 노조 집행부를 무력화시키고 새 노조 설립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A씨의 재판 과정에서 현재 새 노조 집행부의 상당수가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으며 노조 파괴에 관여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