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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졸속 추진 논란..."조례없이 예산 147억 편성"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1-08, 수정일 : 2018-11-0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주(비례) 의원은 오늘(8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공론화도 없이 내년 예산에 147억원이 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주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년복지 사업이 많다 보니 행정력의 한계와 시간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정책의 당위성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