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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년여 만에 다시 인권조례 제정 나서...종교단체 반발 예고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1-13, 수정일 : 2018-11-13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앵커)


인천시의회가 1년여 만에 다시 시민인권보장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번 조례가 무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이 예고됩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은 어제(12일) '시민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5년간 4억7천500만 원을 투입해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체계와 인권센터 등을 구축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 조성혜 시의원]

"인권보호관은 진정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센터의 역할을 보좌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인권지원 기구가 없어 다른 지역과 달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조례가 무산됐던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종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지난해에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일부 문구가 성소주자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인터뷰 -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조례안은 국제인권법을 모토로 제정된다. 국제인권법에는 성적 지향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