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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혜경궁 김씨' 결론...기소의견 송치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19, 수정일 : 2018-11-19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짓고 오늘(19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 이재명의 아내라고 하는 데에 목표를 정하고 (수사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08_hkkim 계정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해당 고발건을 취하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은 김씨가 계정의 주인으로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지난 6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