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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산단 및 비산먼지사업장 특별단속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0, 수정일 : 2018-11-2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성남 산업단지와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 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 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내일(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됩니다.


단속에는 도와 시.군관계자,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 조가 투입되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위해 지난 달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기존 3개 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