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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20곳 형사입건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2, 수정일 : 2018-11-2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2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에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즉 SRF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모두 27개 업체가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 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고,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