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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제정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1-22, 수정일 : 2018-11-22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례는 중구 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취약세대에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대상은 중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65세 이상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고려인, 그 밖에 중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이 화재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