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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 받어"…재개발 조합장에 흉기 휘두른 조합원 검거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11-22, 수정일 : 2018-11-2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주택 재개발 관련 문제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5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7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상 문제로 B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