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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고형연료 불법 제조 사용업체 대거 적발...3곳 중 1곳 불법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1-22, 수정일 : 2018-11-22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 사용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업체 세 곳 중 한 곳이 불법행위 사업장이었습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나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시키거나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입니다.


A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서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목을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B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 소각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C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 특성 상 사업장 관리가 소홀하면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또 부적합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비소나 카드늄 등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 내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27곳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곳, 대기배출 시설 등 환경 관련 위반 5곳 등입니다.


[녹취/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가장 심각한 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아예 설치 안하거나 가동을 안 하는 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부과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 무허가 처리와 보관 부적정 등의 법규 위반을 한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을 하는 한편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