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재정분권.의회 인사권 독립.부단체장 정수 확대해야"<경기연구원>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5, 수정일 : 2018-11-2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인세 도입과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비중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점차 심화돼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은 20%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규모는 점차 확대돼 2008년 기준 186조였던 것이 2016년에는 약 290조로 100조 이상 상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8년에는 53.4%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법인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 ▲광역의회 의장에게 직원임용권 부여와 의회직렬 신설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업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의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지만 현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10%로 너무 적다"며 "우선적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부단체장 정수확대에 대해서도 "메가시티 경쟁시대에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