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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 혐의 부인..."검찰 답 정해놓지 않았길 바라"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1-25, 수정일 : 2018-11-2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주말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부터 여배우 스캔들을 포함한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앞으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용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김씨의 트위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는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검찰 출석 전 친형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의한 절차 검토 했을 뿐이다"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전보조치 한 의혹에는 "정기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다음달 13일 전까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