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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1-26, 수정일 : 2018-11-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연말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과 기강 문란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 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 시스템을 총 가동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18명을 적발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