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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구의원 징계절차 착수...해당 의원 "문제 없다" 소송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1-27, 수정일 : 2018-11-2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 연수구의회 소속 한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해당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연수구의회에 입성한 한국당 소속 A의원.

A 의원은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아 1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합해 연간 3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지자체 등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의원들의 겸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각 지방의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연수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은 공공단체에 속하지 않는데다 행안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A연수구의원]
"어차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헌법기관인 선출직 의원을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A의원은 또 윤리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특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4명으로만 강행됐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한국당 의원 3명은 특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윤리특위는 A의원의 소송 제기 등의 이유로 활동기간을 내년 2월로 연기하고 판단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