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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자전거' 도입 1년... 업체 청산 피해는 이용객 '몫'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1-28, 수정일 : 2018-11-2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 수원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전국 최초라는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이용객들의 마음은 상처 투성입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시가 해외 공유자전거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자전거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스마트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Mobike)가 1천대를 시작으로 국내 서비스를 알렸고, 이후 4천대를 추가로 들였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싱가포르 업체인 오바이크(Obike)도 1천대를 갖고 수원 공유자전거 시장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운영중인 공유자전거는 모두 6천대가 배치돼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오바이크 업체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최초로 이용할 때 내는 보증금 2만 9천 원에 대한 환불 서비스가 안된다는 겁니다.


오바이크 본사와 오바이크 한국지사 모두 연락이 닿지 않자 이용객들은 수원시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다음달 11일 오바이크사와 '자전거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이 끝남에 따라 오바이크 자전거를 방치 자전거로 보고 직권으로 압류해 공매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공매금으로 피해 입은 이용객들에게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는 것.


문제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공유자전거'가 공매에서 얼마나 낙찰될 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 피해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금액이 얼마인 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만 치중한 수원시의 공유자전거 시책. 정작 협약업체의 청산에 따른 피해는 이용객들의 몫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