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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지역가입자 11월부터 보험료 변동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1-29, 수정일 : 2018-11-2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지역 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이번달부터 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지역가입자 218만 세대 중 37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8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또 100만 세대는 보험료가 변동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이번달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9.4%인 7,626원 증가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변동분에 대해 이번달부터 내년 10월 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적용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77-1000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