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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도입..."공정성 확보"
경기 / 문화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01, 수정일 : 2018-12-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던 미술작품에 공정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공모제도 도입과 미술작품 검수단, 작품의 사전정보 제공 등이 핵심 골자입니다.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 비용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도는 내년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전담 인력 확대,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천74억 원 규모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30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로, 1995년 의무화됐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