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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전 의왕시장, 신창현 의원·김상돈 시장 고소 취하 "민주당 화합 위해 결단"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12-03, 수정일 : 2018-12-0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김성제 전 의왕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창현 국회의원, 김상돈 의왕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시장은 "아직 개인적인 억울함과 명예회복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다"며 "지방선거로 인해 비롯된 모든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소 취하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6·13선거 이후 신창현 국회의원, 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후보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함께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