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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내년 확대되는 민간 의무사항 논의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2-04, 수정일 : 2018-12-04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는 내년부터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의무 사항이 됨에 따라 오늘(4일)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위원회는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물론 내년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 내년 2월 15일부터 공해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 조정 등 민간부문까지 의무 시행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