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에는 계양구청과 자율방재단,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등 30여 명이 참여해 ▲겨울철 폭설시 안전행동요령 ▲한파 대비 수도계량기·보일러 배관 관리방법 ▲제설활동 시 제설범위 및 활동시간 ▲안전신문고 가입 및 신고요령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구 관계자는 “조례상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보도,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제설 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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