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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8일 오후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실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06, 수정일 : 2018-12-06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오는 8일 경기 남부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8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장소별로 2시간씩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말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진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속 지점은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2월 한 달간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