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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아내 살인사건' 남편 징역 25년…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8-12-07, 수정일 : 2018-12-07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아내 살인사건’의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수를 했다며 감형을 주장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모두 겁만 주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의 감경사유인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며 자수로 인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소 앓던 파킨슨 병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 역시 미리 과도를 구입하거나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대화도 없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꿈꾸던 피해자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는 한순간 사랑하던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잃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고도 사건 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해 책임을 피하려 했던 점을 볼 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40)를 살해한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 주변에서 잠복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A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당시 청원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할 때 아빠라는 사람이 내 생일에 눈 앞에서 엄마를 해쳤다”며 “15년동안 아빠였던 사람이지만,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는 글을 올려 아버지의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