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주민생활 밀접한 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한다'...인천 남동구, 주민참여감독관제 강화
인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12-07, 수정일 : 2018-12-07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주요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감독제’ 규정을 강화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마을 진입로 포장,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와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 대표(통장)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게 됩니다.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구는 올해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남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