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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환경부 승인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부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취하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상수원 수질 영향 방지를 위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시 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제범위는 환경정비구역 10만 7천여 제곱미터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 7만 900여 제곱미터와 기존 건축물 부지 9천여 제곱미터 등 총 8만 545 제곱미터에 해당됩니다.

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사항의 조건 이행을 위해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해 지난 2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왔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