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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혐의없음' 처분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12-11, 수정일 : 2018-12-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해당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했을 가능성과 게시된 글, 기기변경 이력 등 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깝고, 특혜 채용 부분은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