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 6월'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한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한준석 hjs@ifm.kr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한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