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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산단 경쟁력↑
경기 / 경제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13, 수정일 : 2018-1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이 달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늘(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는 그 동안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도와 안산시는 이로 인해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 돼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