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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경기도 내년 세수 4천471억 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13, 수정일 : 2018-12-1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의 세수를 잠정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경기도 지방소비세 세수 1조4천억 원을 기준으로 인상률인 15%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비세 인상은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있는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습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