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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의 임신-출산 10달의 기록] ③ 임신초기 단축근무...얼마나 활용하나요?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2-18, 수정일 : 2018-12-18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배수아 기자의 임신에서 출산까지 10달의 기록–나홀로 얻은 정보가 전부였다' 세번째 시간입니다.


직장인 여성이라면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임신초기 단축근무제' 이야기입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신에 대한 지원 제도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임신초기 단축근무'가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주로 임신에 대해 정보를 얻는 곳은 예비 엄마들과 엄마들 270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한 인터넷 카페.


"임신 사실을 직장에 언제 알리나요?"라고 검색하니 "'임신초기 단축근무' 제도 때문에 초기에 알린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예전까지는 임신한 직장 여성들이 배가 눈에 띄게 나오는 시기에 임신 사실을 직장에 알렸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임신초기 단축근무'는 임신한 직장 여성이 임신 초기인 12주까지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까지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도입한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임신한 직장 여성들이 총대를 매야하는 게 현실.


[인터뷰/임산부 김고은 씨]

"마지막 출산 휴가만 알고 있고 (임신초기 단축근무는) 몰랐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죠. 저는 걸어 다녔어요. 힘들었죠. 임신한 것 자체도 눈치가 보여서... 체력적으로도 딸리니까.. (일을) 그만 두어야 되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그랬죠."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눈치가 보여 신청을 못하는 분위기를 사전에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임산부 이은지 씨]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매장에서 일하시는 같은 팀장이 바로는 (임신 단축근무 사용)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부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