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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의 임신-출산 10달의 기록] ⑦ "초음파 비용 보험 급여 횟수 제한 있다"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12-26, 수정일 : 2018-12-2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배수아 기자의 임신에서 출산까지 10달의 기록–나홀로 얻은 정보가 전부였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비용 횟수 제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갈 때면 매번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임산부 초음파.


초음파 영상을 통해 아기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 확인이 가능해 대부분의 산모들은 초음파 진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은 다릅니다.


왜 같은 진료인데 진료비용이 다를까?


알고 보니 '초음파 보험 급여 횟수 제한'이 이유였습니다.


일반 초음파는 임신 13주 이하에서 2회까지, 임신 14주부터 19주까지와 임신 20주부터 35주, 임신 36주 이후는 각 1회 씩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됩니다.


정밀 초음파는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 1회, 임신 16주 이후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40주 임신기간 동안 정밀 초음파 2회를 포함해 모두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만 임신기간 동안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횟수 제한없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환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안 되신다고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바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사실상 관리 주체자가... 공단은 관리권이 없잖아요. 병원 관리는 책임이든 뭐든 다 보건소가 갖고 있지 하지만 보건소의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그게 가능하냐? 없잖아요."


산모들의 욕구를 뒤따르지 못하는 임산부 초음파 보험 급여 횟수 제한.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