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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가 첫 미투사건' 전직 시의원 혐의 인정…재판부 "피해자와 접촉 말라" 경고
인천 / 사회 김경희 (gaeng2@ifm.kr) 작성일 : 2018-12-13, 수정일 : 2018-12-13
[ 경인방송 = 김경희 기자 ]

(앵커)


인천시의원 시절 사회복지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해 피소됐던 A(59)씨에 대한 인천 정가 첫 번째 미투사건 재판이 오늘(13일)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의원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처음 피소됐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지 8개월여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죄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이례적으로 무고에 대한 무고혐의를 적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무고 고소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A씨의 부인이 피해자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인이 어제(12일)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신분을 감춘 채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까지 찾아오지 않을까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 관계자 등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하는 곳의 예산 편성을 담당한 전직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두 번 다시는 본인은 물론 지인을 통해서도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라”며 “만약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양형에 반영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인방송 김경희입니다.



김경희 gae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