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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사채업 반드시 망할것"...경기도특사경, 불법 고리사채업체 2곳 압수수색 7명 형사입건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18-12-19, 수정일 : 2018-12-19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고리사채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도는 "도내 불법사채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유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불법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와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업체는 정식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검거에 특사경은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


"'우리가 호프집 사장인데 대출을 받고 싶다' 이렇게 속아 넘어오게끔...연락이 와요. 서류 뭐뭐 필요하다고 얘기 해줘요. 준비하는 척해서 그때 다른 수사관들이 가서 잡는 거죠."


도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이후 이달 18일까지 이들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곳에서 모두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와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3천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