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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대형건축물 긴급 안전점검하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26, 수정일 : 2018-12-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현행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노후시설물 10곳이 대상입니다.


도는 시.군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는 시설물의 중대결함이나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도는 노후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