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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26, 수정일 : 2018-12-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 핵심입니다.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함은 물론,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와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