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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음주운전 하루 평균 19.8건 적발...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12-26, 수정일 : 2018-12-2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에서 이번 한 달간 적발된 음주운전이 500건을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오늘(26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515건입니다.

하루 평균 19건이 넘는 수치로 면허 취소는 270건, 면허 정지는 2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8명이 측정을 거부해 처벌을 받았고, 50대 남성은 음주 방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 시행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법 시행 전인 1일부터 17일까지 단속 건수는 모두 338건.

그런데 18일 시행 이후 불과 8일 만에 모두 177건이 적발됐습니다.

시행 전과 후 모두 하루 평균 19건꼴입니다.

아침과 낮 시간대 벌어지는 음주 운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오전 6시~10시 사이 51건, 오후 4시~6시 14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심야 시간대가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과 낮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까지 꼽힙니다.

인천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주 3회에 걸쳐 아침과 낮, 심야 시간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