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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3번 모두 승소
인천 / 정치행정 한웅희 (hlight@ifm.kr) 작성일 : 2018-12-27, 수정일 : 2018-12-27
[ 경인방송 = 한웅희 기자 ]



인천시가 도시철도 2호선 가좌역 구간 건설을 놓고 시공사들과 벌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는 2호선 준공 이후 5개 역의 시공사들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왔으며 앞서 서구청역과 인천대공원역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3번의 소송에서 시공사들이 청구한 총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한웅희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