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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마련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12-27, 수정일 : 2018-12-2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내일(2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내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산정근거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로, 합리적.객관적인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기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입니다.

 

새 기준은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 했습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번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해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도는 산정기준 고시와 함께 시행주체인 시.군 담당공무원과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원가산정기준 설명,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등의 실무교육을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태환 도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이 마련돼 공공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