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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18년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인천 최상철 (scchoi@ifm.kr) 작성일 : 2018-12-27, 수정일 : 2018-12-27
[ 경인방송 = 최상철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심사·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세율 인상에 따라 운송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세액인상분을 보조하는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운항선박이 항내 및 항간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된 경유(MGO)에 한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서 규정한 1ℓ당 보조금액을 지급합니다.

경유 1ℓ당 지급단가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266.58원입니다.

신청·지급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심사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천해수청 이종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은 48개사 110척에 약 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상철 scchoi@ifm.kr